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47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규정함.
- 나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다음연도부터 변경신청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과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 규정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사업계획승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를 명확하게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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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법인 등의 일반세율 적용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해요. 여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공익법인 확인 서류, 주택조합 확인 서류, 사업시행자 확인 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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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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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이나 세금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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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종부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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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