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47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규정함.
- 나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다음연도부터 변경신청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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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규정함.
나.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다음연도부터 변경신청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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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