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구체화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준공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세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변경 전
기존에는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사용했어요.
변경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의 신고서를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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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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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전체 주택 수나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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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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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