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0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3-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투기목적 없는 법인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해당 특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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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8
- 예고 종료2023-09-20
- 공포2023-09-27
- 시행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