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1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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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2
- 예고 종료2024-08-21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