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6-30 예고
- 입법예고
- 2022-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80호
개정이유 — -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과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 가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류 명칭 현행화안 제26조의2 제1항
- 나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규정 개정안 제32조제2호나목
- 다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제하는 금액 조정안 제41조
- 라보험료 조정 및 사후정산 규정안 제41조의2, 안 제42조의3
- 마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주택부채 공제 기준 개정안 제42조의2
- 바지역가입자 보험료 정률제 도입 등안 제42조 제3항, 별표 4
- 사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별표4의2
- 아건보공단이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4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류 명칭 현행화(안 제26조의2 제1항)
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규정 개정(안 제32조제2호나목)
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제하는 금액 조정(안 제41조)
라. 보험료 조정 및 사후정산 규정(안 제41조의2, 안 제42조의3)
마. 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주택부채 공제 기준 개정(안 제42조의2)
바.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률제 도입 등(안 제42조 제3항, 별표 4)
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별표4의2)
아. 건보공단이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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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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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0
- 예고 종료2022-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