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7
- 공포
- 2022-08-30
- 시행
- 2022-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글로벌금융과장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 특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중 2명(5급1, 6급1)을 감축하고,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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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2
- 예고 종료2022-08-17
- 공포2022-08-30
- 시행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