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7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6년 3월 3일부터 2026년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진행중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기존 안 제11조의 4(변제금 등의 분할납부) 삭제 - 기존 안 제11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1항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11조의3) - 공단의 보고 의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추가(안 제25조2호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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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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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6
- 예고 종료2026-04-17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