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3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8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는「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변제금의 납입통지, 징수, 분할납부 등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개정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사업주에게 고지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의2제1항)
– 변제금의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의2제2항)
– 변제금의 징수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의 준용 조항 열거 및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안 제11조의3)
– 사업주가 변제금 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1조의4)
- 나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관련 내용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을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을 때 필요한 통지 기한, 징수 방법, 분할납부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제금 납입통지 기한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금액과 납부 기한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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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변제금의 납입통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변제금의 금액과 납부 기한을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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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전에 지급한 대지급금에도 제11조의2~제11조의4를 적용해요. 다만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3조는 시행 이후 지급한 대지급금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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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지급금
사업주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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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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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4-13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