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8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4년 4월 30일부터 2024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 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자료 제공 제외사유*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를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로 변경(안 제23조의제2호) * 변제금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기 사유 삭제하고, 변제금 20% 이상 납부하고 변제계획 소명한 경우 추가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미회수자료 제공 사무 추가(안 제25조의2 제8호) - 시행령상 법률 위임조문의 순서를 고려하여 조문위치 변경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한 뒤 갚지 않은 사업주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넘기는 기준과 제외 사유, 회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는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회수 대지급금 자료 제공 요건
미회수된 대지급금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이고, 지급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사업주의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근로기준법·선원법의 체불자료 제공 기준(2천만원)을 따랐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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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신설) 자료 제공 제외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망·실종선고(자연인), 회생절차 중이거나 파산선고, 전액 변제, 20% 이상 변제와 변제계획 소명 인정의 네 가지 사유를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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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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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지급금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나라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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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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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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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1
- 예고 종료2024-07-18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