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4
개정이유 — 범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바,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유인을 높임으로써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안 제20조의3 개정)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포상금 상한 2배 인상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변경 전
포상금은 1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요.
변경 후
지급한도액을 2억원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구와 지급기준(제1호~제3호)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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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지급금
회사가 망해서 임금 등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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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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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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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6
- 예고 종료2026-08-06
- 법제처 심사2026-09-15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28
- 차관회의2026-09-29
- 국무회의2026-10-02
- 공포 대기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