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204호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 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 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에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미회수자료 제공 대상 및 제외 대상 구체화
- ○
변제금 회수율 제고 등을 위해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신설에 따라 ‘자료 제공 대상 기준’, ‘자료 제공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화
– 제공 기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외 대상: 제공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사업주의 사망·폐업 등 정보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제외 대상을 규정
- 나권한의 위임·위탁
- ○
(근로복지공단) ‘미회수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할 업무 범위, 해 당 체납자에 대한 안내 및 재위탁 사무의 회수 현황 관리를 추가
- ○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제금 회수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재위탁 업무*와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등 위탁 사무를 신설 * 대지급금 최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인 사업주
- 다보고 규정 마련
- ○
근로복지공단(미회수자료의 제공, 재위탁 업무범위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장기미회수 채권 관리 등)에 위탁사무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위탁사무 처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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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불사업주가 갚지 않은 대지급금에 대한 정보 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에요.
핵심
미회수 자료 제공 대상 및 제외 기준 마련
대지급금(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임금)을 사업주가 갚지 않은 경우, 정보 제공 대상을 '2천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사망이나 폐업 등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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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미회수자료의 제공 대상)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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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미회수자료의 제공 대상 등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지급하는 대지급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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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지급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먼저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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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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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30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