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6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69호
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항 개정 등
지역적 범위가 기존 대도시권에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등’까지 확대되어 ‘특별자치도’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함.
- 나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안 제31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구체화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장금의 액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다과징금 부과 및 납부안 제32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와 액수를 분명히 적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등 과징금 부과 및 납부방법을 구체화 함.
- 라과징금의 용도안 제33조 신설
법 제35조의2제4항에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용도 내에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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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7
- 예고 종료2022-09-26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