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5-10 예고
- 입법예고
- 2024-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3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26호
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안전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 받는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기준을 별표에 새로 정하고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법률이 개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수사항이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돼요. 이 영은 위반 때의 행정처분 기준처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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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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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가 전용 차로 등으로 빠르게 다닐 수 있게 만든 대중교통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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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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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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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4
- 예고 종료2024-06-13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