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4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8호
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항 개정
지역적 범위가 기존 대도시권에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등’까지 확대되어 ‘특별자치도’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함.
- 나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안 제31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사업정지 처분 정도 등에 비례하여 반영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장금의 액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다과징금 부과 및 납부안 제32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와 액수를 분명히 적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등 과징금 부과 및 납부방법을 구체화 함.
- 라과징금의 용도안 제33조 신설
법 제35조의2제4항에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용도 내에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확대하고,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 확대
기존 대도시권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시·도' 및 '시·도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지사'를 명칭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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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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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
도시 내 주요 거점과 간선도로를 연결하여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고속 버스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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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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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4
- 예고 종료2022-11-04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