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9호
개정이유 —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668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제재처분 규정의 체계 정비(안 별표 1 제2호어목 개정 및 저목 신설)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별도목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를 중대한 사고와 빈번한 사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재처분 사유의 세분화
운송사업자 면허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 적용되는 기준 중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구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
변경 전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
변경 후
중대한 교통사고(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및 빈번한 교통사고(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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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내리는 벌이나 제재를 말해요. 여기서는 운송사업자 면허 취소나 운수종사자 자격 정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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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BRT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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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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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