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5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27호
개정이유 —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668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 ㅇ제재처분 규정의 체계 정비안 별표 1 제2호어목 개정 및 저목 신설, 안 별표 1 제2호어목1
4) 및 2)마) 수정)
–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별도 목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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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재처분 규정의 체계 정비(안 별표 1 제2호어목 개정 및 저목 신설, 안 별표 1 제2호어목1)4) 및 2)마) 수정)
-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별도 목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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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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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0
- 예고 종료2016-06-15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