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38호
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활성화를 위해 BRT의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10.20. 공포)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 지원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에 대한 지원 항목과 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또한 국비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됨(법 제32조 개정)에 따라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보조하여야 한다→보조할 수 있다.)
- 나BRT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조항 수정안 제32조제2항제3호 개정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29조 삭제, 제31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 지원
소관 부처는 BRT 활성화를 위해 운영과 친환경 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항목과 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서 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신속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전용차로를 확보하고 정류장을 체계화한 교통체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30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