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6
- 공포
- 2019-10-14
- 시행
- 2019-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호
개정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고시, 준공 및 준공 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 관리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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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고시, 준공 및 준공 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 관리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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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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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3-06
- 공포2019-10-14
- 시행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