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06호
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활성화를 위해 BRT의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10.20. 공포)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 지원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분담률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 또한 국비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됨(법 제32조 개정)에 따라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보조하여야 한다→보조할 수 있다.)
- 나BRT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조항 수정안 제32조제2항제3호 개정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29조 삭제, 제31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 지원과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비 지원의 성격 변화
소관 부처는 국비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내 문구도 '보조하여야 한다'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변경 전
보조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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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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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대중교통의 핵심 노선에서 버스가 정체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차로를 확보하고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시스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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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5
- 예고 종료2021-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