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1
- 공포
- 2025-07-22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2호
개정이유 — 충청광역연합 등 「지방자치법」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의 승인, 운송사업 면허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국토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권한 명확화영 제34조 ①
- 나특별지자체장에 국가사무 위임 신설영 제34조 ②
- 다위임받은 업무 수행 시 보고 조항 신설영 제34조 ④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관련 일부 권한을 충청광역연합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위임받은 업무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사무 위임 근거 신설
소관 부처는 충청광역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 이후의 업무와 운송사업 면허 관련 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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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1항(권한의 위임)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해진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함
변경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권한에서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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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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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차로 등을 이용해 버스를 빠르게 운행하는 대중교통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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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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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1
- 예고 종료2025-05-21
- 공포2025-07-22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