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12-16
- 시행
- 2022-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29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을 위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하여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명확히 하고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부정행위 검증ㆍ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부터 제1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사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하여 <본문1>의 안내사항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참여연구자 현황에서 학생연구자의 ‘현 학위과정’과 ‘전공’, ‘입학연도’를 기재하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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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3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12-16
- 시행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