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2026-08-20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2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민감과제가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수혜정보 및 그 변경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며,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 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등의 표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 가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란에 민감과제 항목을 추가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국외수혜정보”로 명시함.
- 나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10조의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세부조건에 국외수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수혜정보에 관한 협약상 의무를 명확히 함.
- 다연차·단계·최종·성과활용보고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제6호서식
보안등급란에 민감과제 항목을 추가함.
- 라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9의2호서식 소유권 이전 신청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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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0
- 예고 종료2026-06-29
- 공포2026-08-20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