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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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7
- 예고 종료2026-05-18
- 차관회의2026-08-11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