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23호
개정이유 —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 등 관련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재산권 관련 주요사항을 지침에서 발췌하여 상향입법 하고, 위임규정 없이 운영하고 있는 관련지침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특례를 부여하고, 공연 등을 위한 단기 가설 건축물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및 영화촬영을 위한 단기 가설건축물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지침 상향입법안 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관련 경계설정 시 경계에 닿아 있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은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토록 하고, 시·도시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함
- 나지침 위임근거 마련안 제2조제7항 신설, 제44조제5호 신설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 관련 지침 등 지침 운영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
- 다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특례 부여안 제25조제1항
- 라
도시공원 단기 가설건축물 등 점용허가 대상에 공연뿐 만아니라 영화상영 및 촬영에 필요한 단기 가설건축물 등을 허용하고, 전통사찰 등 증축 대상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완화하여 규제개선안 제22조제13호, 제23조제2호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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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30
- 예고 종료2016-0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