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4-04-09
- 시행
- 2024-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76호
개정이유 — 도시공원 내 실외이동로봇의 차도 외 통행과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 설치를 허용하고,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안 제22조제1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내 주차장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구역 및 해당 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도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을 점용에 의한 설치를 허용
- 나도시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차도 외 지역 통행 허용안 제50조제5호
공원이용 효용증진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운행을 위하여 허용 기준을 신설
- 다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허가 기준 신설안 별표 1 제1호
도시공원에서 점용으로 설치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이 도시공원의 기능과 효용에 문제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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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공원 내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실외이동로봇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소관 부처는 공중이용시설인 도시공원에서도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을 점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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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변경 전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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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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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을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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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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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5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4-04-09
- 시행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