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6
- 공포
- 2020-05-04
- 시행
- 202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9호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실효 대상 국ㆍ공유지를 공고하기 위한 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 및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효 대상 국ㆍ공유지 공고 절차ㆍ기준 규정안 제13조의2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ㆍ공유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고 기한, 공고의 내용, 협의절차 등을 규정함.
- 나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안 제34조제1항, 제2항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변경하고, 공원관리청이 조례를 통해 추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다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22조제2호
점용허가의 대상에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열수송관을 열수송관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열수송시설로 변경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공동구와 일체의 기능을 하는 송전선로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라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 [별표2]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ㆍ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점용허가 대상과 허가 가능 건축물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효 대상 국유지 및 공유지 공고 기준 마련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공고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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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판단 기준과 공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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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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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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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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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7
- 예고 종료2020-02-26
- 공포2020-05-04
- 시행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