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92호
개정이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함
- 가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대상 규정안 제1조의5 제1항제2호
1) 매각이 가능한 부실채권은 회수 불가 채권 또는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매각 또는 해당되는 자가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추가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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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대상 규정(안 제1조의5 제1항제2호)
1) 매각이 가능한 부실채권은 회수 불가 채권 또는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매각 또는 해당되는 자가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추가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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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