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1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상각 또는 매각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상각 또는 매각 절차 규정안 제1조의3
1) 채무자의 폐업,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평, 사망 등의 사유로 회수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완성될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면책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규정함
2) 부실채권의 상각, 매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상각, 매각의 계획 및 처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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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상각 또는 매각 절차 규정(안 제1조의3)
1) 채무자의 폐업,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평, 사망 등의 사유로 회수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완성될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면책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규정함
2) 부실채권의 상각, 매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상각, 매각의 계획 및 처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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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9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