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2017-02-20
- 시행
- 2017-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381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중 정회원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를, 특별회원에 소상공인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소상공인도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회원규정을 신설·추가하기 위함
- 가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단체가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연합회가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조
- 나소상공인연합회의 조직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회원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소상공인도 회원가입 허용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단체가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연합회가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직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회원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소상공인도 회원가입 허용(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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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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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6111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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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8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2017-02-20
- 시행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