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17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8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백년소상공인 지정서 발급절차 신설안 제1조의4
- 나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절차와 취소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 체계 마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절차와 유효기간(5년), 그리고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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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해요. 서류 보완이 필요할 때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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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2028년 12월까지 효력을 유지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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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표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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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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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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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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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17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