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3-04-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16호
개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5.3. 공포, 2023.5.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의 등록·관리 의무 규정안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화 의무를 규정함
- 나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대상, 관리행위 등 신설안 제29조의2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대상, 관리행위, 집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조문을 신설
- 다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의 지정기준 구체화영 별표1의2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 개선
- 라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추가안 별표 3의2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파손과 원형 훼손이 발생한 경우 파손과 훼손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의 등록·관리 의무 규정(안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화 의무를 규정함
나.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대상, 관리행위 등 신설(안 제29조의2)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대상, 관리행위, 집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조문을 신설
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의 지정기준 구체화(영 별표1의2)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 개선
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추가(안 별표 3의2)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파손과 원형 훼손이 발생한 경우 파손과 훼손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조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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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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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5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