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사회 시대에 문화유산 향유 방식이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이 필요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및 제작·개발의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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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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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