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1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1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매장문화유산이 아닌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04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 및 법률 제2007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 및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발견신고 관련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 사항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축소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와 늘어나는 전시 수요에 대응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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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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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1
- 예고 종료2024-05-21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