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9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75호
개정이유 — 일반동산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교류 목적에 한하여 일시반출이 가능함. 또한, 근·현대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인의 작품 중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됨에 따라 국외 반출이 제한되어 미술품 시장의 왜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존인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위축을 해소하고 현대창작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개정하여 생존인의 작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별표 3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존인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에서 제외하여 미술품 시장의 위축을 해소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존인 작품의 규제 대상 제외
현재는 제작 후 50년이 지난 생존인의 작품 중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되어 국외 반출이 제한되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존인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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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미술 분야, 전적 분야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산을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동산 중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 2. 서책(書冊)류, 문서류,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류 등 전적(典籍) 분야 3. 고고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자료 등 생활기술 분야 4. 동물류, 식물류, 지질류 등 자연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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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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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산문화재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문화재로, 제작된 후 50년이 지나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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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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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0
- 예고 종료2023-11-29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