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9-05 예고
- 입법예고
- 2023-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0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162호
개정이유 —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됨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적의 유형별 분류기준에 사찰을 추가하는 등 사적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집행 절차 등 신설안 제30조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집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조문을 신설
- 나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의 지정기준 구체화영 별표1의2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 소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사적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제도 신설
민간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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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재49조제4항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액수 및 시기를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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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한 2023년의 경우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 지원신청을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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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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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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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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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4
- 예고 종료2023-04-10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