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2
개정이유 — 첨단감시장비로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이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첨단감시장비 및 전산망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
- 가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1조의3제2항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 업무 명확화
- 나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안 제1조의3제3항
- 다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63조제3항제3호의3
- 라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 정비안 제43조, 별표 11의3
기체연료를 청정연료로 정의하는 것은 삭제하고 용어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1조의3제2항)
-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 업무 명확화
나.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안 제1조의3제3항)
다.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63조제3항제3호의3)
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 정비(안 제43조, 별표 11의3)
- 기체연료를 청정연료로 정의하는 것은 삭제하고 용어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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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1
- 예고 종료2026-09-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