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 자동차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인증을 받고 변경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정도에 따른 가중 부과계수를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보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부터 3차까자 각각 500만원으로 정하며, 제작 당시에 발생한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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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9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