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1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10호
개정이유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 시행)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 규제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 지역을 제외하여 기존 제도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 가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중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안 별표 10의2
- 나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안 별표 11의2
- 다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안 별표 11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규제를 받지 않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연료 관련 규제 대상 지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제도 유지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의 연료 관련 규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역 범위에서 군위군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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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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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황유
황(S) 성분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중유를 말하며, 황 성분이 적어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연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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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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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1
- 예고 종료2023-10-11
- 공포2023-12-26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