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4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중ㆍ대형 상용차가 추가됨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미달성했을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 필요
- 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시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안 별표 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6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간 중ㆍ대형 상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중ㆍ대형 상용차가 금번에 의무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는 과징금의 산정방법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대형 상용차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에 중·대형 상용차가 추가돼요. 소관 부처는 그동안 이 차량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안 별표 14로 산정방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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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변경 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변경 후
대비표에는 조문 일부가 현행과 같다고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일부만 손질하는 것으로 보여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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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가 내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의 한도로, 제작사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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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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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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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5
- 예고 종료2026-09-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