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0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신속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
- ○업무 위탁근거 신설안 제66조제4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저공해자동차·저공해건설기계를 사는 사람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맡기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융자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공해자동차나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맡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공해자동차·저공해건설기계 구입자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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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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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정부 기관이 맡은 일을 다른 기관에 대신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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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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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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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1
- 예고 종료2026-03-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