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99호
개정이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하고, 다가구주택 등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자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정함
- 가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안 제3조제2항
도심 복합사업 시행 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개별 사업지 여건에 따라 보다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
- 나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10제5항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권한 명확화안 제35조의12제3항
운영규정ㆍ예산 등 중요사항은 주민협의체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간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고, 임대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협의체의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복합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의무 비율 조정
소관 부처는 사업지의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복합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의 의무 건설 비율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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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나목
변경 전
공공분양주택: 가목 외의 공공분량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
변경 후
공공분양주택: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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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지원 기간
부칙에 따르면 제35조의10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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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구
도심 내 노후한 지역을 정비하면서 공공주택과 상업·공공기능 등을 함께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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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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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1
- 예고 종료2022-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