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89호
개정이유 — 도심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오피스 숙박시설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의 종류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 하려는 것임
- 가기존주택 매입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6호, 제37조, 제44조제5항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기존주택 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기존주택등’으로 지칭함
- 나민간 매입약정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안 제37조제4항, 별표 5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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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