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5호
개정이유 —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가 증가하여 공공택지 매각대금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한시 완화함으로써 자금력 있는 건설사의 공공택지 양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여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안 제25조 제9호, 제25조 제10호의2
1) 단독주택 건설용지도 공동주택 건설용지처럼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
2) 현재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한해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되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 간의 전매는 금지하도록 단서를 신설
- 나존치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 신설안 시행령 제21조 제3항 별표4
존치부지범위 등의 용어정의 및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존치부담금이 있는 경우 통지하고 지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주택 건설용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존치부담금 환급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의 한시적 완화
소관 부처는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공공택지 매각대금 연체를 줄이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도 단독주택건설용지처럼 일정 조건(잔금 납부일 이후 등)을 충족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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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단독주택건설용지가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전매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용지의 (…현행과 같음…) 주택건설용지의 (…현행과 같음…) 주택건설용지의 (…현행과 같음…) 주택건설용지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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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적 허용 및 제한 사항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전매허용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으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계열회사 간의 전매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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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매제한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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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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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