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08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4백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전부(물건이나 권리를 포함)를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이하 “협의양도인 토지”라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협의양도인 토지의 공급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매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 공급 및 투지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24조 제5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 협의양도인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공람공고일 직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토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공급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다만, 2020년 이전에 주민공람공고 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이고 보상 전 협의단계부터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토지가 공급됨을 안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공공주택지구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 나협의양도인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안 제25조 제5호 삭제
1) 법 제32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지구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라 협의양도인 토지는 전매행위가 가능하여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므로 전매행위 제한 특례에서 제외하여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하고, 보상금 유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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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6
- 예고 종료2021-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