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7-29 예고
- 입법예고
- 2022-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20호
개정이유 —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설치기준 적정성 재검토주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08호, 2021. 6. 10. 공포, 2022.12. 11. 시행)됨에 따라 세부 처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기준 개편별표 5의2
1) 시행령 별표1의3 개정으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에 추가·삭제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기준을 개편함.
2) 개인사육이 가능한 양서류·파충류 중 일부종에 대해 안전장치 기준(안전펜스 등)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수질 및 수온 유지장치 등)을 추가함.
3) 사육시설 설치기준 적용 예외 시설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치료기관, 몰수 또는 긴급보호조치되는 개체의 임시보호시설 등을 추가하여 사육개체수가 일정하지 않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적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나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폐사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23조
1) 양도·양수시 사용목적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상업적 목적인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상업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폐사신고시 수입허가증 등 입수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서류가 밀수 개체의 수입허가증으로 둔갑하여 부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 다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합리화안 제52조, 별표12
1)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며, 재산 피해를 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3개월에서 면허취소까지 순차적으로 처분하도록 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함.
2) 유해 야생동물 포획결과 미신고시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취소 등 처분기준을 마련함.
3) 제1종 수렵면허 발급 및 갱신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의 발급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제2종 수렵면허 관련 제출서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삭제하며, 제1종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 동시에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수렵면허 갱신 관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킴.
- 라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개정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별지 제17호, 제20호의2, 제20호의3, 제25호, 제26호, 제49호, 제50호서식
1) 영문 오기를 정정(별지 제17호서식)하고, 업무의 위임에 따라 서류 발급기관장을 변경(제20호의2, 제20호의3서식)함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폐사 신고(별지 제25호, 제26호서식), 수렵면허 신청·갱신신청시(별지 제49호, 제50호서식)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별지서식의 제출서류 설명에도 이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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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6
- 예고 종료2022-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