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0호
개정이유 — 정밀도로지도 간행 및 수정간행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년 12월 1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방법 및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과도한 민원치리기간의 단축 및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 없는 서식 정비 등 업무추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신청 방법, 심사사항, 심사 수수료 등제17조, 제18조, 별표 12, 별지 제9호
- 나측량업 등록민원 치리기간 단축(10일→7일) 및 신청인ㆍ신청사항 등 일부 개선별지 제37호
- 다법령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서식 보완별지 제13호, 제41호
- 라개인정보(등록번호) 기재가 불필요한 서식 개선별지 제56호, 81호,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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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신청 방법, 심사사항, 심사 수수료 등(제17조, 제18조, 별표 12, 별지 제9호)
나. 측량업 등록민원 치리기간 단축(10일→7일) 및 신청인ㆍ신청사항 등 일부 개선(별지 제37호)
다. 법령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서식 보완(별지 제13호, 제41호)
라. 개인정보(등록번호) 기재가 불필요한 서식 개선(별지 제56호, 81호,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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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9
- 예고 종료2022-11-0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