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6
- 공포
- 2023-11-27
- 시행
- 2023-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18호
개정이유 —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서식 신설안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별지 제94호의2서식 및 별지 제94호의3서식
- 나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라 근거규정 삭제별표4, 별표11
- 다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별표8, 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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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서식 신설(안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별지 제94호의2서식 및 별지 제94호의3서식)
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라 근거규정 삭제(별표4, 별표11)
다.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별표8, 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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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6
- 예고 종료2023-07-26
- 공포2023-11-27
- 시행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