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8
- 공포
- 2024-09-20
- 시행
- 2024-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6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 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심사제도의 규제완화에 따른 세부 신청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4936호, 2017. 10. 24.)됨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신청에 따른 서식개정 및 신설안 제75조, 별지 제72호·제72의2호·제73호 서식
- 나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도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98조의2, 제101호서식
- 다「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제103조의2
- 라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명칭(사업자등록증)을 정정안 제104조, 제105조, 별지 제90호서식, 제9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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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사람과 연속지적도 업무를 맡을 법인·단체,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적용되도록 신청서식과 지정 절차, 인용 법률, 서류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 절차 정비
소관 부처는 법 개정으로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절차가 바뀐 것에 맞춰 세부 신청절차를 정한다고 설명해요.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 신청서를 내고, 그 밖의 경우는 새 서식(별지 제72호의2)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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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5조(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 등)
변경 전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르고, 승인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랐어요.
변경 후
심사 신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고,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내요.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제공대장(별지 제73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자료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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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0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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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
토지의 위치, 지번, 면적 등 토지 정보를 전산으로 저장한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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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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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7
- 예고 종료2024-07-18
- 공포2024-09-20
- 시행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