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39호
개정이유 — 측량기술자에게 발급하는 측량기술경력증의 활용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측량기술경력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 하는 한편, 측량기술자의 경력사항이 변경된 경우 경력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측량기술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모바일 형태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43조제4항
- 나측량기술자 경력 변경사항 구체화안 별지 제30호서식
- 다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위변조 방지 조치안 별지 제32호서식
- 라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안 별지 제3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모바일 형태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43조제4항)
나. 측량기술자 경력 변경사항 구체화(안 별지 제30호서식)
다.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위변조 방지 조치(안 별지 제32호서식)
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안 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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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4-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