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2
개정이유 — 현재, 토지대장·지적도의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열람·발급시 수수료는 무료이나, 관공서 현장 열람·발급시 건당 300∼700원 수수료를 부과중 한편,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현장 방문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지적도 현장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 마련 필요.
- 가65세 이상 본인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도 발급 수수료 면제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아
항 신설)
– 아) 65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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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5세 이상 본인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도 발급 수수료 면제(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아)항 신설)
- 아) 65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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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2
- 예고 종료2026-07-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